뉴스룸

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

2017.05.21

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.

넷마블게임즈 “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하고 IT 콘텐츠업의 오랜 관행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”

 

  • 당사는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. 그 결과인 금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,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입니다.
  •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한,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
  • 당사는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,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,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,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금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습니다. 더불어,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.

 


 

21일 ‘고용노동부, 유명 게임업체 대상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’ 보도자료 중 중요한 주석 내용 관련 추가 설명 드립니다.

넷마블게임즈 “한 주라도 초과 근로한 직원도 63.3%에 포함돼 오해의 소지 있어…전년도 전체 직원 주 평균 근로 시간은 약 44시간”

 

  • 당사는 앞서, 노동부의 시정 조치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.
  • 그러나 여러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,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거듭 당사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.
  • 작년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으며, 현재는 더 감소 중에 있습니다. 일부 기사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.
  •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3,250명 중 2,057명(63.3%)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근로했다는 부분에는 추가 설명 주석이 있습니다. 주석에 따르면, 3,250명 중 2,057명은 [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,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]이라는 말입니다.
  •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,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고,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.
  • 즉 어떤 특정 주에 5명의 직원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했다면, 이 직원들의 그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이었다는 뜻으로,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.3%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.
  • 주석을 설명하지 않고, 노동부 보도자료 본문만 그대로 인용할 경우 당사 직원 중 63.3%에 해당되는 직원 모두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읽힐 수 있어, 주석과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.
  • 다시 한 번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취지를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,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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